막걸리(탁주)에 기타재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본 적이 있으신가? 술집에선 바나나, 복숭아, 녹차, 흑당 막걸리 등 여러 막걸리를 판매하지만 사실 우리가 소매점에서 이들을 만나보긴 힘들다. 주세법상 탁주에 첨가물이 포함되면 탁주가 아니라 기타주류로 분류한다. 그럴 경우 주세비율도 기타주류가 높고 유통주체도 탁주,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 도매면허에서 수입주류와 소주 맥주를 취급하는 종합주류 도매면허로 바뀐다. 그러면 탁주유통업체는 불법이라 못하고 종합주류는 돈이 안 되니 안 한다.
막걸리 제조업자들이 다양한 막걸리를 안 만들고 또 못 만드는 게 현행 주세법 때문인 것이다. 관련법 개정이 이달 내 이뤄지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이제 우리도 편의점, 동네 수퍼에서 갖가지 맛의 막걸리를 골라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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