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창업 고민

주세법 참고자료

여경(汝梗) 2017. 3. 4. 21:09

http://blog.naver.com/mgsy0411/220622739650


주세법자료


설날이 지나고 제법 한가한 마지막 연휴입니다. 설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2016년 되길 바랍니다.!"



설 지나고 드디어 하우스막걸리 시대가 개막된다는 뉴스가 떳네요.

하우스맥주에 이어 드디어 우리의 전통주인 하우스 전통주들의 시대가 열린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하우스맥주가 허용되면서 그간 진입장벽이 높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소규모 맥주 제조가 가능해졌었죠.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 전통주들의 규제완화가 더 시급한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전통주는 19092월 주세법 시행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해방후에는 미군정기가 일제강점기의 주세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1949년 최초로 대한민국 주세법이 제정되면서도 규제 위주의 주류행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그간 주세법이 먼저 개선되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동필 장관님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면서 그간 농촌경제연구원에 있으면서 가져왔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많이 만들어내시는거 같습니다. 주세법 개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질수는 없는데요, 그간 제조장 시설 기준 완화 등 서서히 전통주 규제요인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 이동필 장관님이 하우스막걸리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15 86일 드디어 기획재정부에서 '집집마다 다채로운 손맛, 하우스막걸리'가 도입된다는 개정내용 공지했었습니다. 작년 86일 기획재정부가 공지한 '국민생활민착형 10선', 하우스막걸리 도입건 원문을 그대로 올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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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다채로운 손맛, 하우스막걸리가 도입됩니다

 

개정내용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기대효과

 

제조면허 취득부담을 완화하여 음식점별 다양한 전통주류의 개발 기대

 

하우스막걸리 도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서촌 낡은 한옥 처마 밑에서 할머니가 내주시던 막걸리와 파전을 맛보며 자란 손자 A씨 

 ▪  할머니의 손맛을 전수받아 촌에 소규모 민속주점을 점하였으나, 자본력 부족으로 탁주 제조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막걸리를 제조하여 판매하지 못함


 

< 개정 후 > 

 

  ▪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됨에 따라 A씨도 제조면허를 취득함

  ▪  달콤 쌉싸래한 풍미를 자랑하는 하우스막걸리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함

  ▪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정성이 가득 담긴 전통음식과 특색있는 하우스막걸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A씨의 주점은 서촌의 명물로 자리매김

  ▪ 다채로운 손맛을 자랑하는 하우스막걸리의 등장으로 전통주류 문화도 활성화됨


 예로부터 집집마다 술을 빚던 우리민족의 양조풍습, 고달픈 하루 여정을 마무리하던 나그네들에게 주린 배를 채우고, 고단함을 달래주던 주막의 걸죽한 막걸리의 역사를 되살리는 하우스 막걸리의 서막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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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건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한 세법 개정 후속시행령 7항에 보면 주세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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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소규모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범위 확대(주세령 §4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대상

맥주

탁주, 약주, 청주 추가

? 판매범위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영업장

 

- 영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소비자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영업장

 

-영업장 내에서 음용하는 소비자 및 영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최종소비자(병입판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의 영업장

(좌 동)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하우스막걸리 서막을 열었지만,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이 탁주, 약주, 청주까지 추가되어 하우스전통주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주세법 시행령입니다. 더군다나 예전 주막처럼 음식을 팔면서 그 집만의 특성을 담은 술도 판매할수 있고, 그 술을 병입해서 팔수도 있게 되었네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방방곡고에 '술익는 마을'이 조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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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일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시행령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적용는데, 통상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주일 내에 공포됩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이상, 청주는 12.2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1이상 5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 판매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용기에서 술을 제조해 음식점내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과세표준을 출고시 가격으로 하던 것도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100분의 80'으로 신설, 적용할 방침입니이에 따라 음식점들은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막걸리, 약주, 청주 등을 더욱 다양하게 제조해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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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전통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수가 없을것 같아요. 정부가 전통주 규제완화에 힘쓰는만큼 보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통주들이 시장에 나올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전통술 연구자로서 이러한 전통주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간 규제위주의 주세법으로 묶여있던 전통주들이 날개를 펼칠수 있게 된것만으로도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집집마다 김치를 담갔듯이 술을 빚었던 것, 주막에서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국밥과 함께 그 주막만의 고유한 술을 빚어 팔았던것이 우리 민족 고유의 양조 특성이니깐요. 고유성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를 두고싶네요.^^


다시 관련 소식이 나오면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